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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에 ‘공포의 저체온증’ 온다…사망할수도
지난 겨울 저체온증 환자 81명 중 19명 사망

체온 32℃ 이하로 떨어지면 목숨 위험

외출 시 목도리 장갑 필수 착용…3~5℃ 보온효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평년보다 3~8℃ 뚝 떨어진 이른 추위가 덮친 가운데 저체온증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저체온증이란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질 경우를 말하며 공기, 눈, 얼음에, 또는 난방이 잘 되지 않은 집에 장시간 머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강추위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외상, 갑상선기능저하증 등과 같은 질환 등의 이유로도 저체온증은 발생한다.

저체온증은 추위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된 노인이나 유아에게 발생하기 쉬운데 과음을 한다거나 약물을 과다복용 했을 때도 저체온증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32~35℃ 정도의 체온에서는 ▲춥고 떨림 ▲맥박이 빨라짐 ▲졸음과 기억장애 ▲언어능력 및 근육운동 저하 ▲숨이 가빠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약 32℃ 이하로 체온이 떨어졌다면 오히려 호흡이나 맥박이 느려지고 심한 경우 의식이 없거나 심장이 정지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어난다.

지난 겨울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저체온증 환자는 81명으로 그 중 19명이 사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외출할 때 목도리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은 뇌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는 자리다. 우리 몸의 열 80% 정도가 머리와 귀, 목 부위를 통해 빠져나간다. 추운 날씨 탓에 목에 있는 혈관이 수축되면 뇌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 뇌졸중(뇌중풍) 같은 치명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50대 이상인 경우, 겨울철 외출할 때 손과 발, 머리 보온을 위해 모자와 장갑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3∼5℃까지 보온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저체온증 예방 수칙으로 가벼운 실내운동과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식사, 실내 적정보온 상태 유지, 외출전 온도 확인, 무리한 운동 삼가기, 야외 레저 활동 자제 등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ehow


또 추운 곳에 있다면 바람이 없는 따뜻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옷이 젖었거나 얇을 때는 마르고 두툼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체온증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면 체온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몸을 건조하게 하고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심장근육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심실세동의 유발 가능성 때문 환자를 따뜻하게 모포 등을 덮어야 한다.

그러나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환자를 불가로 옮겨 급작스런 체온회복을 하는 것은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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