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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업 해외서 짬짜미 벌금만 3조원 넘어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국내 기업이 해외서 짬짜미로 처벌받아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3조원을 넘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지금껏 외국에서 낸 과징금이 3조3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국내서 부과한 과징금 3조3727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서 낸 과징금이 제일 많다. 무려 12억7천167만달러다. 처벌 당시 환율로 1조7310억원이다. 1996년 라이신 가격 짬짜미로 제일제당과 세원아메리카가 부과받은 158만달러를 시작으로, 2000년 이후 과징금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LG디스플레이는 LCD 짬짜미로 4억달러, 대한항공과 삼성전자는 항공 운송료와 D램 가격을 짜맞춰 각각 3억달러를 부과받았다. 미국 정부의 짬짜미 벌금 부과액 상위 10대 외국기업 중 한국 기업이 3곳으로 가장 많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이다. 2010년 LG디스플레이는 LCD 가격 짬짜미로 2억1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같은해 삼성전자는 D램 짬짜미로 1억4573만유로를 냈다. 여기에 LG는 최근 브라운관 짬짜미로 4억9156만유로(69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지금껏 미국ㆍ유럽연합서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1조4000억원을 넘는다.

이 외 일본과 캐나다에서도 각각 브라운관, 핵산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국내 기업들이 201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과징금 폭탄’은 복합적인 원인이 분석된다. 반도체, 휴대전화, LCD 등에서 각 분야서 한국 기업의 1위 자리를 견제하기 위한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극심한데다 성장에만 집중해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지 못한 우리기업들의 준비되지 않은 자세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리니언시’나 ‘앰네스티 플러스’ 등의 짬짜미 벌금 면제 제도의 활용 필요성도 제기된다. 리니언시는 짬짜미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번 브라운관 짬짜미에서 대만 중화영관이 짬짜미를 최초로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엠네스티 플러스는 하나의 짬짜미를 조사받는 기업이 자신이 참가한 다른 짬짜미를 자진 신고하면 기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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