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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분리 효과 없다…‘쌍봉형’ 문제 많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유력 대선주자들이 추진 중인 ‘금융감독원 분리 방안’이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독체계 전문 컨설팅회사인 올리버와이만의 제이콥 후크 총괄부사장은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보험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제’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쌍봉형 감독체제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영업행위 감독을 소비자보호와 연계해 ‘건전성감독기구-소비자보호기구’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후크 부사장은 쌍봉형 체제를 도입한 호주와 네덜란드를 예로 들며 “감독체계 변화는 감독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면서 “감독기능 분리는 기구간 비협조 및 감독 사각지대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후크 부사장은 2001년 호주의 최대 보험사인 HIH가 파산을 한 이유를 건전성감독기구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결론낸 호주 왕립조사위원회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네덜란드의 경우 ABN 암로(은행)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가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기 대응 능력으로 볼 때 쌍봉형 체제가 다른 체제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새로운 감독체계로의 전환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희산 전주대학교 교수(금융보험부동산학부)도 “쌍봉형 체제는 기관 간 견제심리가 강한 우리나라 조직 문화와 맞지 않다”면서 “둘로 쪼개진 기관은 서로 조직과 권한을 늘리려고 해 규제 혼선과 운영비 증가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가 서로 대립한다는 이분법적 관점은 적절치 않다”면서 “소비자보호기구를 따로 설치하면 오히려 소비자보호 기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합 감독체제(금감원) 스스로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가 상충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금감원의 규제 권한 독점과 거대화 문제는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지적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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