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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선후보 4개월전 확정... 개헌은 집권후 추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후보를 선거 4개월 전에 확정토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는 또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상시 감시하는 특별관찰관제 도입, 재보궐선거 원인 유발자 비용 부담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도 내놓았다. 다만 개헌과 관련해선 정략적 접근에 반대한다며 집권 후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6일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 그리고 민주적인 국정운영,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치쇄신안을 공개했다.

정당정치 개혁의 핵심으로는 상향식 공천 법제화가 제시됐다. 박 후보는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 후보는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공천개혁법안을 수용한 것이다.

또 밀실공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야권의 반복되는 선거 막판 후보단일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공격인 셈이다. 이 밖에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전임자의 부정부패에 따른 재보궐선거 시 원인제공자 비용 부담 원칙 확립 등도 제안했다.

국회 개혁안으로는 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가 추진된다. 예결위 상설화, 윤리위의 전원 외부인사 구성 등도 함께 포함됐다.

국정운영 분야에서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이 눈에 띈다. 또 회전문 인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또 여야 소통을 위해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의 연설 정례회도 약속했다.

이 밖에 반복되는 친인척, 측근 비리 예방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한다. 감찰관에게 독립적인 조사권을 부여,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시적으로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 감독토록 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개헌과 관련, 박 후보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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