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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문자메시지 이용한 ‘스미싱’ 주의보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이어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자 시중은행들이 대응에 나섰다. 스미싱(SMishing)은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홈페이지 링크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코드가 깔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방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20일부터 ‘소비자 자산보호를 위한 특별 관리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본점에서는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내점고객에게 스미싱의 위험성을 상세히 알리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인터넷뱅킹 가입자에게 주의를 당부토록 했다.

지난 주말에는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1100만 명에게 금융사기에 주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하나은행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해준다”는 문자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급증했다며 고객들이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개별 은행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발신번호 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표류하다 폐기된 뒤 현재 재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하루빨리 제도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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