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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협회, 18일부터 ‘사고ㆍ사망자’ 채무 감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고객의 원리금을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사고ㆍ사망자 채무 감면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대부금융협외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연체한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이자를 면제하고 채권 추심을 하지 않는다. 또 채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해준다.

이번 ‘사고ㆍ사망자 채무 감면’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하이캐피탈대부 등 26개 대형업체가 참여한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채무 감면 제도에 더 많은 대부업체의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어려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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