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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 최진성> 실효성없는 은행-저축銀 연계영업
지난 7월부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영업이 허용됐다. 연계영업은 시중은행이 영업점을 찾은 고객에게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대출모집 대행업무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침체된 저축은행의 영업력이 회복되고 서민금융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계영업이 허용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연계영업을 시행하는 곳은 몇이나 될까. 17일 현재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연계영업 신고건수는 ‘0’이다. 연계영업은 위탁업무로 금융당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고사항이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비(非)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과 연계영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을 뿐 금융당국의 승인은 받지 않았다. 비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같은 계열사 저축은행과 연계영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중은행도 없다.

사실 연계영업은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던진 유인책이었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모두가 꺼려하고 있다. 급기야 금융당국은 관련 업계에 협조 공문을 보내 ‘연계영업’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은행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대출자가 없다. 경기불황에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내리면서 수신고를 조절하는 생리와 같다.

금융권 관계자는 “햇살론(저축은행의 서민금융지원상품)도 정부가 95% 보증해줘도 나가지 않는다”면서 “저축은행들이 대출영업이 안돼 저축은행중앙회에 예탁금을 계속 늘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미 연계영업의 실효성이 검증됐다는 전언도 나온다. 연계영업은 2000년대 중반 우리은행과 일부 저축은행이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관련자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넘어오는 대출 신청서류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었다.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연계영업의 ‘연’자도 꺼내지 않았다. 지금으로선 연계영업이 의무사항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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