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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경유·매집…대형보험영업점 불법행위 극성
보험영업시장이 극도로 혼탁해지고 있다. 일부 대형보험대리점(이하 GA)들이 합종연횡하면서 중소형 대리점들로부터 계약을 경유 또는 매집한 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규정 이상의 판매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계약을 경유 또는 매집하는 것은 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적에 급급한 보험사들이 묵인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G사, M사 등 최근 일부 대형GA들이 연대해 이른바 연합GA법인을 설립한 후 그 산하에 수많은 대리점들을 두고 이들이 모집해온 보험계약을 매집 또는 경유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대형GA법인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사무실 임대료 등 12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실적에 따라 인사고과 등 영향을 받는 보험사의 경우 될 수 있으면 실적을 많이 내는 대리점에 잘 보여야 한다”며 “불법인줄 알지만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99조 2항에 따르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타인에게 모집을 시키거나, 위탁 또는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및 보수나 그 밖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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