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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대주주ㆍ임원 자격요건 은행 수준으로 강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상호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요건이 일반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임원과 준법감시인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포상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의 승인 및 변경 요건에 정성적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령 대주주는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위반소지가 크지 않는 자’로, 임원은 ‘저축은행의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 등으로 규정해 주관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또 형사처벌을 받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대주주의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의 수시 심사를 받게 되고, 필요시 즉시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 임원 범위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직무정지 명령, 해임요구(자동 직무정지) 등으로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고 포상금 수준을 확대했다.

우선 저축은행 임직원은 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거나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면직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또 포상금 신고대상 행위에 타인 명의 대출 등 저축은행법상 금지행위를 포함했다.

포상금 수준도 현행 5000만원 한도에서 3억원 한도로 확대하고, 내부 고발자의 재취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비리 행위 전력자는 금감원의 데이터베이스(DB)에 기록된다.

계열 저축은행 등을 동원한 편법적인 대출 행위도 금지되고,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출자자와의 교차대출도 금지된다. 또 차명 대출을 막기 위해 명의이용자는 물론 명의대여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에도 경영지도인이 파견돼 예금횡령, 재산유출 등을 감시하고 저축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자본구성의 적정성’과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을 추가하기로 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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