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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웃도어 시즌..레저보험 챙겨보세요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은 덥지도 춥지도 않아 레저활동이 어느때보다 활발해는 시기이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과 스릴, 속도감을 즐기는 각종 레포츠 활동은 크고 작은 부상과 사고 위험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레저보험은 이렇듯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보장한다. 레저활동이 왕성한 사람이라면 관심을 기울여볼 만 하다.

레저보험은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던 2005년 이후 많은 보험사들이 신주말 개념을 도입해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특히 5일제 근무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금요일 오후와 법정 공휴일 등도 주말로 인정해 이날 사고가 나면 평일보다 보험금을 2배이상 지급하는 등 보상범위를 크게 확대해 보장한다는게 특징이다.

반면 보험료는 2만~5만원대로 저렴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품 가입 시 자신이 즐기는 레포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보장해주는 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상품 가입시 보험료 환급여부, 보장내역 등을 살피는 것은 필수”라며 “보험기간을 짧게 하면서 레저활동 위험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보험기간은 길지만 일반상해 등 다양한 상해사고를 폭넓게 보장받을 것인지를 잘 판단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LIG손해보험이 판매중인 ‘LIG레저보험’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각종 야외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준다. 각종 상해사고에 대해 모두 정액형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사고로 통원치료를 다녀도, 중대사고로 입원을 해도 비용 보상이 가능하다. 가족여부를 떠나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단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일자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자유롭게 가입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 내국인뿐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수렵장개장 확대로 수렵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삼성화재가 판매중인 수렵보험은 수렵장 내에서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엽견에 의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준다. 또 별도 특약에 가입하면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 중 입은 상해손해, 수렵용품손해, 배상책임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 등 지자체장으로부터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허가된 지역내 활동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메리츠화재의 메리츠엑티브보험도 대표적인 레저보험이다. 레저플랜을 통해 보험가입시 레저활동 중 일반상해사망은 물론 등산 등으로 인한 골절상해 및 도난손해까지 보장해준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성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는 물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한다.

골프마니아를 위한 골프보험은 보편화된 상태로, 거의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취급하고 있다. 골프보험은 골프시설 내에서 골프연습이나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입은 상해사고와 골프용품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선택에 따라 특약에 가입해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와 회사별 차이가 있으나 홀인원 축하비용도 지급한다. 다만 골프선수, 골프용품 판매점, 골프장 경영자 및 종사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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