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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깡통주택’ 경매 3개월 유예”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가 3개월간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도입했다가 유명무실해진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의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기간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금융기관이 법원 경매에 앞서 채무자의 주택 등 담보 부동산을 개인간 매매 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금감원은 그러나 하우스푸어에게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시장가격에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과 집주인, 세입자가 입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제도를 부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기 직전인 채무자에게 시가로 집을 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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