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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수해 피해 중기ㆍ농어민 3억원 특례보증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태풍 볼라벤과 향후 예상되는 풍수해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은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받게 된다. 또 피해 주민 및 기업의 피해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보험사는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ㆍ기업은행과 함께 풍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보와 기보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상향해 운전자금(5억원),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또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해 줄 계획이다.

농신보도 피해 농어민에 대해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전액 만기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피해 규모를 봐서 1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또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주고 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권과 보험사들도 자금지원 확대, 조기지원 유도 등을 통해 피해주민과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yang@heraldco 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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