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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銀 “계좌 불법열람 없어”, 민원인에 이미 통보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신한은행 직원들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한은행은 28일 “계좌를 불법으로 열람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와 금융감독당국에 이미 통보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민원은 2010년 9월 ‘신한 내분 사태’를 앞두고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이 제기한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양 회장의 거래 영업점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또 일정 금액 이상 예금했기 때문에 상시검사 차원에서 본부가 각각 계좌를 들여다 봤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은행의 계좌관리라는 설명이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역임한 양 회장은 신한금융 주식 100만주 이상을 가진 재일교포 주주모임 회원이다. 양 회장은 신한 사태 때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사퇴를 반대했다. 때문에 신 전 사장 측 인사로 분류됐다.

신한은행은 당시 신 전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양 회장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의 약점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무단으로 들여다 본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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