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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한 대 피운 죄, 정직 1년 “기가 막혀”
[헤럴드경제=남민 기자]일본에서 담배 한 대 피운 직장인이 정직 1년이라는 초강력 징계를 받았다.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시 교통국은 오사카 시영지하철의 전철을 운전 중 흡연한 기사(41)에게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시에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호소를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6월 20일 밤 회송 전철의 신호 대기 중에 운전실에서 담배 1개피를 피웠다. 교통국은 역장실에서 흡연한 직원을 지난 5월에도 3개월 정직처분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불상사가 계속 돼 직원들에게 담배를 소지해 가는 것을 금지하는 통지도 낸 바 있다.

이번에 처분받은 남성직원의 변호사는 “지금가지의 처분에 비해 1년은 너무 과중하다. 무급으로는 생활도 불가능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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