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청소년 성매수도 모자라 화대로 가짜 돈 준 남성에 징역 2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십 차례에 걸쳐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고 종이로 만든 가짜 돈을 화대로 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모(38ㆍ회사원)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만난 여성 40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 중 30명은 10대 청소년으로 13, 14세에 불과한 이도 있었다. 송 씨는 성관계를 맺으면서 피해 여성들의 알몸이나 성관계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피해여성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주겠다는 송 씨의 말에 속아 성매매를 했지만 결국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종이를 1만원 짜리 지폐 크기로 잘라 만든 가짜 돈 뿐이었다. 송 씨는 현금을 슬쩍 보여준 뒤, 봉투 안에는 가짜 돈을 집어넣는 식으로 피해여성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송 씨가) 청소년 성매매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수십 차례에 걸쳐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