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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리자드, 외국 기업으로는 첫 전자상거래법 제재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접속 장애와 환불 거부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인터넷 게임 ‘디아블로3’ 제작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용,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 외국기업이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아블로3는 발매 직후 예상치 못한 이용자 폭증으로 서비스 장애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 발매 첫주였던 지난 5월15~22일 최대 동시접속 43만명에 PC방 점유율도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접속 대기, 잦은 점검 및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아블로3의 발매 첫주에만 상담실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24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의 60%를 차지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법위반사항 시정과 함께 자발적인 환불 및 서비스 개선 조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리자드코리아는 디아블로3 접속장애와 관련해 구매 후 14일 이내, 최고 레벨 40이하 캐릭터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용자에게 전액(5만5000원) 환불 조치를 적용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블로3 국내 구매자 90만 명중 일주일 내 구입자가 63만 명에 달해 전체의 65% 이상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출시 전부터 디아블로3를 손꼽았던 높은 충성도의 사용자들이 되레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따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게임 레벨이 40 이하인 기준도 논란이 됐다. 최근에 디아블로3를 구매했더라도 초반 레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임 특성상 ‘40 이하’라는 조건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앞서 블리자드코리아에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라는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문화부는 접속 장애와 관련해 서버를 증설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고, 이용자불편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블리자드는 1994년 설립 이후 다수의 흥행작을 발표하며 연매출 1조4000억원 규모(2011년 기준)의 세계 1위 게임업체다. 대표작인 스타크래프트1(1998), 디아블로2(2000), 월드오브워크래프트(2004) 등은 각 전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바 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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