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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 김양규> 금소연 ‘양심선언’이 주는 교훈
변액보험 수익률 공개로 이름을 떨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최근 사임한 내부 고위관계자의 양심고백으로 또 한번 주목받고 있다. 금소연의 조 모 부회장을 겨냥해 조직내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변액보험 리포트의 불공정 시비를 제기한 것.

잘 나갈 것 같던 금소연이 왜 내홍에 휩싸인 것일까. 내부 고발을 제기한 조남희 전 금소연 사무총장은 ‘사임의 변’을 통해 “금소연은 외부의 명성과 달리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특히 조 부회장 개인의 전횡과 운영자금의 사적 전용으로 금소연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란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는 소비자단체 입장에선 치명적인 내용이다. 실제로 금소연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 부회장은 소비라이프큐란 잡지를 만들어 견제대상이자 감시대상인 보험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 통상 감시법인을 대상으로 이익을 낼 경우 신뢰성이 훼손되고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부회장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감시법인들로부터 이익을 창출하는 이 같은 행태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야기됐던 변액보험 리포트와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다.

조 전 총장은 “(변액보험)수익률 계산방법에 오류가 있었고,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조 부회장이 이를 묵살했다”며 “수익률 순위와 관련해서도 보험사와 불순한 결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후 사정을 따져 봐야 하겠으나, 수익률 1위로 평가된 교보생명은 조 부회장이 운영중인 소비라이프큐의 잡지를 무려 2만부나 구매한 곳이다. 수익률 평가 발표 이후 생보사들은 수익률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강하게 반발했었다.

소비자단체는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그 만큼 값진 곳에 써야 한다. 이번 금소연 내분사태는 이런 점에서 소비자단체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소비자단체들도 이를 정부의 감독이 아닌 국민의 감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행안부와 공정위는 바로 지금 자신들이 지정한 소비자단체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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