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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총파업 2008년과 ‘판박이’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지난 2008년 6월 총파업 당시의 요구안과 ‘판박이’처럼 닮아있다. 제도 개선상황이 미진한 데다, 물류운송사업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화주사 및 운송ㆍ주선사 등의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당시 ▷종합적 유가 인하 및 보조금 지급 확대 ▷정유사에 대한 규제 강화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에너지 수급구조 다변화 ▷표준운임제 도입 등 5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세계적인 유가 급등세에 따라 경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화물운송 비용 가운데 50%를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이 커졌음에도 운송비 보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이 반영된 요구안이다.

이에 정부는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표준운임제 도입 등의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타협안을 들고 나와 일주일만에 전면운송거부 사태를 일단락한 바 있다.

협상 이후엔 곧바로 유가연동보조금 569억원을 추가지급했고, 도로비도 1년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재까지 협상이 진행중인 표준운임제 문제를 제외한 다른 4개의 약속사항도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화물연대의 요구는 단순한 운임 인상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물류운송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원했던 것이다. 반면 정부나 화주사 등의 조치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이었던 탓에 또다른 파업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돼 왔다.

화물연대의 핵심요구안인 표준운임제 문제만 봐도 그렇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표준운임제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신고운임제를 유지하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표준운임 시행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표준운임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만한 과태료 조항 등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또 추가적으로 도로법ㆍ도로교통법 등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노동조합법ㆍ산재보험법ㆍ산재보험징수법 등의 개정을 통한 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창호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요구사항에 적힌 문구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기본적인 입장에선 2008년 6월에 파업할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당시 7단계에 이르는 하청단계가 현재 4~5단계로 줄었다고는 해도 이 또한 엄연히 불법이다. 표준운임제를 시행한다면 중간 단계 물류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화주사 입장에서도 다단계 하청을 꺼리는 등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측은 이번 파업을 두고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며 파업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운송료 인상 문제는 화주업계 및 운송업계가 화물연대와 자율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파업을 조기에 노력하겠지만,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운송방해등 불법행위는 정도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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