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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비정규직 법안 등 12대 1차 처리법안 확정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속칭 ‘희망사다리법’ 12개를 확정했다.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ㆍ장애인ㆍ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됐다.

새누리당은 29일 총선 공약실천을 위한 1차 12대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 관계자는 “19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에 국회에 제출 예정인 이들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인 및 중소상인, 장애인, 학생 등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개정과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담겼다. 이들 재ㆍ개정 법률안을 통해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과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대표구제신청제도 도입, 징벌적 금전보상명령 명문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희망사다리법’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민간보험 가입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중소기업, 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신용보증기금법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명문화,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규제, 연대보증 채무 감면 시스템 도입 등을 유도한다.

‘교육 희망 사다리법’에는 무상 보육 및 대학 등록금 인하가 담겼다. 우선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해 0세부터 5세 이하 자녀들을 소득 구분에 상관없이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토록 했고, 보육료 수준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 했다. 또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혀 등록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회계투명화법 개정도 추진한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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