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험권 FATCA(해외계좌신고제도) 준비 박차
[헤럴드경제= 김양규 기자]내년 1월부터 FATCA(해외계좌신고제도)가 도입돼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계도 본격적인 대비작업에 착수했다.

28일 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FATCA에 대비해 용역 발주한 ‘미국해외계좌 납세순응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시스템 구축 등 대응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관련법규 등 제도 개선이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떤 보험종목들이 신고대상에 해당되고, 원천징수 규모의 명확성 등을 살피기 위해 해당자료들을 모아 연구하고 있다”며 “보험권보다는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듯”이라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FATCA법안을 공표한 이후 지난해 2월 시행령을 발표한 후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혀왔다.

FATCA의 주요 내용은 미국인을 고객으로 보유한 은행 및 보험 등 국내 금융회사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금융재산을 파악해 미국ㄱ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은행은 예치금 5만불 이상, 다만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25만불 이상이 신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투자된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강제 원천 징수한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는 모든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를 거부한 미국인 계좌에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협약을 미 과세당국(IRS)과 내년 6월 말까지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스템 구축 등 발생되는 비용이 적지않고, 시간이 급박하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에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법규와 상충되는 점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과 개인정보보보법,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일체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하 FATCA TF를 구성, 효율적인 도입방안 및 법규 상충 해결방안 등을 대응 중인 것으로 안다”며 “미국정부 역시 우리나라에게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국내계약자의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정보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