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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보험료율 조정시기 6월로 변경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가와 보장성 및 보험료율 결정 시기가 6월로 앞당겨진다. 또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 시범평가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건정심에 상정한 안건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시범 평가(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이다.

우선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의결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 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 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 말로 변경(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되면,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케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당연 적용할 예정인 병의원급의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 및 제왕절개분만 등의 포괄수가(입원환자 정액제) 수준에 대한 상정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됐다.

건정심에선 또 선천성 희귀질환인 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삼연기반복질환검사 등 6개는 급여로, 전립선암에 대한 Iodine-125 영구삽입술 등 3개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그러나 당초 이날 백내장·편도·맹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시행안이 의결키로 돼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여한 위원 2명이 반발하면서 퇴장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못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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