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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권익 좋지만…신생아 유기 급증 우려
오늘 입양의 날…8월부터 입양허가제 전격시행
친모와 일주일 생활 의무화
양부모 자격강화 다소부담
비밀입양등 부작용 불보듯


“8월 입양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국내 입양 신청이 줄어들까 우려됩니다.”

“입양숙려제 취지는 좋지만, 미혼모의 신생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 기관에 종사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기념식이 열리는 동안 이들의 속내는 편치 않았다.

오는 8월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 기관을 통한 입양이 많게는 20~30%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신 개인적으로 입양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미혼모들의 신생아 유기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월 5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되며,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 자격 강화 등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즉 입양아동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 부모는 범죄조회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친부모는 출산 이후 일주일은 무조건 아이와 함께 지내야 한다. 이들 모두는 입양되는 아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취지와 달리 개정 특례법이 입양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입양기관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들은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기관을 통한 공개입양이 줄고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입양이 늘어날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김혜경 동방사회복지회 가족지원부장은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아이를 입양한 뒤 출생신고해 입양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부모가 많다”며, 이렇게 비밀입양을 원하는 양부모 입장에선 입양허가제가 분명히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비밀입양을 하고 싶다고 문의해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양숙려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입양숙려제에 따라 친부모는 출산 이후 아이를 7일 동안 양육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신생아 유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안녀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팀장은 “10대 미혼모 입장에선 아이를 낳고 2박3일 병원에 있다가 나와 5일이나 개인이 돌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를 돌보기 힘든 미혼모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경우가 늘어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우려에 대해 공감하지만, 공식입양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개 입양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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