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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개문女’..동물학대죄로 벌금
[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미국에서 술에 취해 개를 문 여성이 동물학대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미국 일리노이 주(州) 레이크 인 더 힐스에 사는 19세 소녀 애널리즈 가르너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밤새 술을 마신 뒤 새벽 4시쯤 귀가해 가족이 기르던 영국산 불독을 물었다. 말리던 어머니도 같이 물었다.

이를 보도한 UPI에 따르면 가르너는 집에서 기르던 불독을 세 차례에 걸쳐 깨물었고 어머니의 오른손도 물고 얼굴을 할퀴는 등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으며, 주인에게 물린 개 또한 그녀의 왼팔을 물어뜯었다.

일리노이 경찰은 “그 개는 자신을 정당방위한 것”이라며 “가르너가 먼저 개를 몇 번이나 물었고, 개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가르너는 동물학대죄 등 혐의를 인정받아 3000달러의 벌금을 낸 뒤 30일 곧바로 풀려났다고 UPI는 전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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