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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보, 1년만에 ‘보증연계투자’ 재개…中企에 1400억원 투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지난해 6월 중단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1년만에 재개된다. 기보는 하반기부터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1400억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오는 6월 말부터 보증연계 투자를 할 수 있다.

기보는 그동안 보증해준 기업에 투자 업무를 병행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보증연계투자를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한 기보법 개정안이 통과돼 투자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보법에 따르면 기보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를 보증연계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00억원의 투자 재원이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 투자금이 보증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기업당 투자 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했다.

현행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는 30억원으로, 투자 금액은 15억원을 넘지 못한다. 보증 한도가 70억원인 수출ㆍ녹색ㆍ신성장 기업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업무지침을 통해 기업당 보증액과 투자금을 합쳐 100억원이 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융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환 부담이 있지만 투자는 상환 부담이 없다”면서 “기술력이 담보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19대 국회에서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해 신용보증기금도 보증연계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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