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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럼> 변액 보험과 손해배상
변액연금보험 가입자들의 마음이 요즘 심란하다. 

금융소비자 연맹에 따르면 변액 연금 보험 상품의 실제 수익률들이 대부분 연 3,19%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변액 보험의 애초 취지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실망한 가입자들이 다른 노후 대책을 찾아보려고 해약 환급금을 물어보면, 수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일부만 돌려줄 뿐이라는 공허한 답변만 돌아온다. 어려운 형편에 노후를 생각해 빚을 갚듯 매월 꼬박꼬박 돈을 적립했지만, 변액보험은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와 다르지 않다.

변액 보험의 수익률이 낮고 해약 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가입 후 10년까지 납입 보험료에서 평균 11.6%의 사업비를 먼저 떼어내고, 남은 보험료에서 다시 1% 정도의 운용 수수료를 내고서 펀드 등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알차게도 변액 보험금의 운용조차 자신들의 계열 운용사에 몰아준다고 한다. 보험사는 땅집고 헤엄치고, 가입자만 희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그렇다면 가입자들이 변액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

법률상 보험 회사는 직원, 설계사, 대리점이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보험 회사는 중요한 계약사항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고, 고객이 합리적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특히 정액 보험에 비하여 복잡하며, 기간이 대부분 10년이 넘는 장기인데다 운용 결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또 변액보험은 사업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 계정, 펀드 등에 넣어 운용한 뒤 결과물을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과거 법률상 투자신탁으로 취급되었을 정도로 실질적 내용이 간접 투자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보험 회사는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계약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권유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행위에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위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자의 나이, 재산, 투자 성향 및 투자 상황 등에 비추어 너무 위험한 거래를 적극 권하였을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런 보험 회사의 책임은 모두 원칙적인 일반론이다. 납입보험금을 환급하는 등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의 불법 행위가 성립되려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서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 등의 잘못의 정도가 다소 중대하다고 보여 질 때에만 가능하다. 잘못을 입증하는 것도 보험 계약자의 몫이다.

자기가 낸 돈도 쉽사리 돌려받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이다.

양태훈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ㆍythlaw@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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