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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물품 대리반입 단속 강화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해외여행 후 입국시 물품 대리 반입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25일 국내 해외여행자가 연간 5000만명 시대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해외여행 후 입국할때 다른 사람에게 물품 반입을 부탁했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리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2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73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 3월말 기준 122건이 적발되는 등 지난해 적발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리반입하려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명품 핸드백이 260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급시계 91건(22%) 등이었다.

또한 면세범위(USD400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도 2011년 9만 231건(139억원)으로, 2010년 7만6415건(115억원)보다 건수로는 18%, 금액으로는 20%나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과세건수는 핸드백, 시계, 잡화 등 명품이 4만8637건, 주류 3만5354건 화장품 및 향수 2185건, 귀금속 826건 등이었다.

관세청은 이 처럼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과다하게 반입되고, 불법 대리반입이 증가한 것은 명품선호 현상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즉 명품업계의 잇따른 국내가격 인상 등으로 국내외 면세점, 해외 명품판매점 등에서 대체구매가 이뤄지고, 국내로 반입한 명품가방 등을 가격이 오른 후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명품재테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

불법 대리반입 행위의 수법은 A와 B가 함께 해외로 출국할 때 A가 국내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여행 후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B에게 부탁해 동일 날짜에 다른 비행기 편을 이용 또는 서로 다른 날짜에 입국하면서 물건을 나눠 반입하는 이른바 ‘입국 시간차 대리반입’이 주로 이뤄지는 등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아울러 세관검사 회피 정보를 인터넷 블로그ㆍ카페ㆍSNS를 통해 공유하는 등 여행객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대리반입’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물품 원가의 20%에서 6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물품은 전량 압수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행인 또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수하물 대리반입을 부탁받을 경우 마약 등이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절대 들어주지 말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카페 등 정보 수집, 동행인 분석, 동태관찰, 엑스레이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지능화된 대리반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무신고반입자와 대리반입자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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