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결혼·장례때 빚독촉 신고하세요
공포심 유발 행위 등 위법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폭주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전화(국번없이 1332)가 연일 폭주하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사기, 채권추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피해가 주요 내용이지만, 제도 등을 문의하는 전화도 절반을 넘는다. 여전히 불법사금융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공정채권추심법 등에 따르면 채무자(또는 친인척, 직장동료 등)를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채권추심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해 빚을 독촉하는 행위도 공정채권추심법에 위반된다.

반복적으로 말과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아울러 채권추심인이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말과 글, 물건 등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채권에 대해 2명 이상이 추심하는 행위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사금융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례도 불법사금융으로 간주된다.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돈을 빌린 시점에 따라 2010년 7월 21일부터 연 44%, 지난해 6월 27일부터 연 39%의 상한 금리가 적용된다. 2008년 3월22일 이전 대부 계약건은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2007년 6월30일부터 계약시점에 관계없이 최고 연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해 10월26일부터는 개인간 대부 거래시에도 연 30%로 규정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나흘만에 피해신고는 5000건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기준 금감원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5104건으로, 피해액은 68억7700만원에 달했다. 이중 895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405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22건은 법률구조공단에 각각 상담을 의뢰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