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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거래는 현행 그대로 주민번호 수집...처벌 수위도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잡음
[헤럴드경제= 최상현 기자]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관리에 대해 정부가 합동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최근 주민번호의 무단 수집ㆍ제공이 해킹에 노출될 우려를 키워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미 지난 해 SK커뮤니케이션즈와 넥슨코리아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주민번호 오ㆍ남용은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오는 8월부터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기업들의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며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로 주민번호 수집 제한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궁극적으로는 은행 거래와 휴대폰 가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주민번호를 생년 월일로 대체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등 현행 금융 제도로 인해 이번 정부 정책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정부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가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거래는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고 카드를 만들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민번호를 적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가입할 때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관행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이 금융실명제와 정보 수집의 연동 시스템을 고려해 주민번호 수집 제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금융 분야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업종만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는 것은 유관기관의 업무 협조시 어려움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부처간 입장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위는 제조업의 기준을 금융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제재의 적용 시기 역시 부처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또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 번호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고 발표했지만 포털이나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들 대체수단들이 사용자를 식별할 명확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복제나 번호이동 명의도용 방지나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는 연령을 식별하는 데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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