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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케이크 칼’ 들이대고 위협해도 ‘협박’ 입니다.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가정불화로 아내와 싸우다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크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가장이 경찰신세를 졌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술에 만취한 채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크 칼로 아내를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아들의 멱살을 잡은 혐의(폭행ㆍ협박)로 A(54ㆍ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요일인 15일 밤 10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서계동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먹다 평소 자녀양육과 경제 문제로 갈등하던 아내 B(62ㆍ여)씨와 다퉜다. 이후 그는 주방 서랍에 있던 플라스틱 케이크 칼을 꺼내 아내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중학생 아들 C(15)군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3년 간 살아왔으며, 이날 소란은 아내가 술 취한 남편에게 경제력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신이 데려 온 중학생 아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얘기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플라스틱 칼이 큰 위협이 되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아내와 아들 모두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가족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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