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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건보법 위헌심리 개시…공화당서 ‘배신자’로 불리는 케네디 대법관 주목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전날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년전 내놓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ㆍ이하 법안)’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공개변론)를 이틀째 이어간다.

대법관들의 판결은 오는 6월께 나올 예정으로, 합헌으로 결정될 경우 오바마는 11월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첫째날 심리 때엔 대법원 밖에서 보수ㆍ진보 진영 측 인사 수백명이 각각 법안 반대ㆍ찬성을 외치며 세를 과시하는 등 미국은 법안을 둘러싸고 양분된 상황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날 심리에선 재판관할관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오마바 정부 측 변호인으로는 도널드 베릴리 법무차관이, 법안에 반대하는 26개주(州)를 대표해선 그레고리 캇사스 변호사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법안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부과토록 한 벌금이 세금의 성격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했다. 

베를리 차관은 “법안에는 벌금을 세금으로 다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의회 과세권을 제한하는 법적조치를 금지하는 이른바 ‘세금 반금지명령법(Tax Anti-Injunction Act)’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관들이 대체로 정부 측 의견이 옳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면, 판결은 오는 2015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둘째 날인 27일 심리에선 법안에 담긴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놓고 공방이 벌이질 전망이다.
법안은 대다수 국민에게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CBS가 공동으로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45%가 법안의 입법화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결정권을 쥐고 있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사진>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케네디 대법관이 이른바 ‘소신판결’을 많이 해온 탓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8년, 대법관에 오른 그는 공화당 측 인사로 분류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수파와 다른 판단을 내려‘배신자’로 평가되기도 해서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공화당 측 인사가 5명, 민주당 측 인사가 4명이다. 법안의 위헌여부는 대법관 다수결로 결정되기에 케네디 대법관이‘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관측이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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