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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유병 환자, 잠든 채로 여성 성폭행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이른바 ‘섹스몽유병’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잠결에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스웨덴 일간 아프톤블라뎃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웨덴 북부 도시 빌헬미나에 사는 27세 남성은 지난해 6월께 인근 오두막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재판에서 이 남성은 성폭행 사건이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났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수면 중이었으며, 피해 여성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을 때 자신의 범행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잠결에 성관계를 시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날 내가 잠든 채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자신의 병을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섹스몽유병 전문가가 이 남성의 주장과 관련해 증언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이에 그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 2007년에 8세 아이를 성폭행한 38세 남성이 섹스몽유병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지난해에도 한 섹스몽유병 환자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섹스몽유병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일종의 수면장애로 ‘섹스솜니아(sexsomnia)’라고 불린다. 섹스몽유병 환자는 잠든 채 성관계를 가진 뒤 깨어나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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