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바마의 ‘핵’ 건보개혁법 내일부터 연방대법원 공개변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역사적 판결’의 출발 테이프를 끊는다. 오바마가 개혁 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건강보험 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ㆍ이하 법안)’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흘 연속 공개변론을 갖는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자는 게 이 법안의 의도다. 하지만 실행 방안에 의무 가입과 벌금 부과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최종 판결은 오는 6월에 나올 예정으로,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사흘 동안 6시간에 걸친 변론 시간을 잡아놨다. 오바마 진영은 물론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공화당 보수세력의 이목도 대법원에 쏠려 있다.

후끈 달아오른 연방 대법원=오바마가 법안을 낸 건 2년 전이다. 플로리다등 26개 주(州)에서 반대하며, 각급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15건 합헌, 3건 위헌 또는 부분위헌)됐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개변론에 무려 6시간을 할애했다는 점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주목하고 있다.

대법관 앤서니 케니디의 전 재판연구원이었던 스티브 엥글은 “통상 대법원 공개변론은 1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잡힌 변론시간만 봐도 사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건강보험 시장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결정권을 쥐고 있는 9명의 대법관에게 쏠린다. 공화당이 추천한 보수색이 짙은 대법관은 5명, 민주당 추천 대법관은 4명이다. 위헌결정은 대법관 과반수로 이뤄지게 돼 있다. 양당 추천 인사 가운데 누가 이념, 추천정당의 노선과 다른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쟁점은 벌금과 의무가입 조항 위헌 여부=법안의 골자는 2014년부터 개인과 고용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의료비가 너무 비싼 탓에 국민의 18%인 4700만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바마는 이런 불합리를 뜯어고치자는 쪽이지만 연방정부가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반대에 부딪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사흘에 걸친 공개변론도 이에 대한 재판 관할권, 합헌성 여부 등을 법안 찬ㆍ반 측 변호인을 통해 세밀하게 따질 예정이다.

대법관들은 변론 첫째날엔 이 사건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인지를 검토한다. 찬ㆍ반 측은 건강보험 미 가입시 물기로 한 벌금이 세금의 성격인지를 주제로 삼아 열띤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날인 27일엔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법안 반대 측은 “연방정부가 건겅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건 헌법에 위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날엔 의무가입 조항의 존속 여부에 따라 법안의 나머지 내용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다.

오바마, 죽느냐 사느냐=공화당 등 반대파는 지난 2년간 법안 저지를 위해 총공세를 폈다. 칸타르미디어그룹에 따르면 법안 찬ㆍ반 측이 TV광고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2억6200만달러(한화 약 2970억여원)에 달한다. 이 돈 가운데 4분의 3은 반대쪽이 쓴 돈이다. 법안 합헌 결정이 나면 오바마는 재선 가도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된다. 친 중산층ㆍ서민정책을 구사하는 오바마로서는 건보개혁을 통해 이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정치공학적으로도 큰 이득을 얻는다. 대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다. 오바마의 법안은 사실 롬니의 매사추세츠 건보 개혁안을 바탕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롬니는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법안을 폐기처분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롬니는 최근에도 “오바마의 법안은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고, 연방정부가 개인의 삶을 침탈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