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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히 하라고 했다가 학생에게 욕 먹고 뺨 맞고
교실 안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수업시간에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여교사에게 한 학생이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것이다.

2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모 중학교 교사 임모(30·여)씨가 수업시간에 자신의 뺨과 허벅지를 때린 혐의(상해)로 학생 김모(15)양을 신고했다. 김양은 임모 교사에게서 칠판지우개로 머리를 두 차례 맞자 양 손바닥으로 임 씨의 뺨을 약 20차례 때렸으며 발로 허박지를 걷어차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김 양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임모 교사는 3월1일자로 새로 부임했다. 당시 수업 종료시각을 5분 앞두고 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숙을 요구하자 김양은 임 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게 발단이 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까지 당하고 말았다.

김 양의 담당교사인 김 씨는 22일 오전 대구 서부교육청에 사건 경위서를 제출했으며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김 양에게 7일간 출석정지를 할 계획이다. 또 환경전학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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