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어 공정위도 또 부과…통신·제조사 “법적대응 불사” 강력 반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 유통구조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대해, 업계를 중심으로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서로 짜고 휴대폰 출고가와 공급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형적인 유통구조 탓에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보조금을 뺀 가격보다 오히려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해 왔다는 ‘불편한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보조금이나 장려금 지급은 판촉활동을 위한 정상적인 마케팅”이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KT는 “그동안 높은 단말기 가격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유통시장 왜곡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게 반영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법적 대응 여부는 관련 사업자들의 대응추이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 업계는 이번에 또다시 과징금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이중 규제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가 이통사의 휴대폰 보조금 마케팅 행위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0년 공정위가 당시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솔엠닷컴, LG텔레콤 등 ‘4개사의 보조금 축소 지급 행위에 대해 2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담합 등 명백히 공정위 소관 업무(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4조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중복 규제에 대한 문의를 해 와서 법령 해석의 범위에 따라 이중 규제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 사유(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지난해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 사유(이용자 차별행위)가 달라 법조문 자체로 보면 이중 규제가 아니지만 확대 해석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 규제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제조사 장려금 조사에서 시작된 이번 공정위 조사가 이통사 보조금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공정위 전원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중 규제 논란을 의식한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처리 향방이 주목을 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