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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대형할인점·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유통업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아울러 학교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또 비밀춤 교습 및 장소제공 등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감소한 행위는 제외하고 지속적 괴롭힘과 광고물 무단부착 등을 새로 추가한 경범죄처벌법 개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21일 상공의 날을 맞아 박용만 두산 회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도 처리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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