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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뉴타운 8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왜?
서울 뉴타운 35곳(균형발전촉진지구 포함) 중 28곳이 10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앞으로 허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8곳 2459만8883㎡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길음 은평 등 시범뉴타운 2곳, 한남 신정 방화 노량진 가재울 영등포 아현 전농ㆍ답십리 중화 미아 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곳, 장위 상계 신길 수색ㆍ증산 신림 북아현 거여ㆍ마천 시흥 흑석 이문ㆍ휘경 등 3차 뉴타운 10곳, 홍제 합정 청량리 등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구의ㆍ자양 상봉 천호ㆍ성내 등 2차 균형발전지구 3곳 등 총 28곳이다.

뉴타운 35곳 중 왕십리, 돈의문, 천호, 미아 등 4곳은 지난 2010년 말 제한이 이미 풀렸고, 창신ㆍ숭인, 가리봉, 세운 등 3곳도 앞으로 허가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허가 구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뉴타운 지역은 투기 과열 조짐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해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뉴타운 출구 전략 논의 등으로 이 지역 투기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시 측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넘으면 매매 전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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