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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찌야 게스야?” 명백한 소비자 혼동, 게스 손배소 배상 위기
“이게 구찌야 게스야?”

‘구찌를 베꼈다’는 게스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수천만불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4일(이하 현지시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업체 구찌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무단 판매했다는 의류브랜드 게스 측의 ‘스퀘어G 등 4개 제품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구찌 측에 유리한 발언을 전했다.

구찌는 앞서 지난 2009년 5월 게스가 자사 제품 디자인을 베낀 지갑과 벨트, 구두 및 기타 제품을 사전 승락없이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구찌제품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쉬라 셰인들린 담당 판사는 정황으로 미뤄볼 때 게스가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을 개발, 불신을 받는 행위를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콰트로G’ 디자인이 고객들 사이에서 ”실제 혼동‘을 초래했다는 증거도 구찌 측이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미뤄 구찌는 게스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모두 26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청신호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문 손해사정인은 게스의 디자인 모방에 따른 “합당한 로열티”로 이 같은 액수를 산출했으며, 피고 측의 권리침해에 따른 부당이익금도 9800만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게스 측의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입장 표명은 없었다. 그동안 게스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해당제품 판매로 고객들을 혼동케 하거나 구찌의 평판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ㆍ<사진=게스 스퀘어G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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