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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망신 국회폭력 사라지나…與野 ‘국회선진화법’ 16일 처리
폭력국회의 재현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2월 국회 중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간 이야기가 있었다”며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16일에는 가급적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통합당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본회의 전 “산적한 현안과 더불어 의안처리제도 개선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8일에는 황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양당 대표 4인이 회동을 갖고 ▷직권상정 요건 강화 ▷의안상정의무제 ▷안건신속처리제도 등을 담은 국회선진화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의안상정의무제는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이고,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한 대상 안건이 소관 상임위에서 120일이 지나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현행 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의 2월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는 지난해 6월 여야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 합의 한 바 있지만 법안은 7개월째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16일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여당의 주도로 국회선진화법 입법이 주도돼온 만큼 야당과의 합의 처리에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미정 기자> /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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