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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자, 1가구 2주택 분류...5억원 세금추징..‘충격의 도가니’
배우 김혜자가 5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2월 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김혜자는 1984년 6월 취득한 자신 소유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주택을 2011년 3월 약 30억7500만원에 매각한 뒤 양도세로 1억원을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혜자는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1가구 2주택’으로 판정 받았다.

이는 김혜자가 보증금 1억원에 자신 명의의 주택을 2003년부터 카페로 임대해줬고, 자신은 아현동 소재의 아들 집에 거주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 특히 김혜자는 2006년 주민등록지를 자신 명의의 서교동 주택으로 이전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슈데일리와의 통화를 통해 “김혜자와 같이 아들과 어머니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는 현행 규정상 ‘1주택 2가구’로 분류된다. 2주택은 1주택 보다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해줘 세금부담이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면 중과세될 뿐 아니라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카페로 임대돼 상업적 용도로 쓰인 서교동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과 상업적 용도는 엄연히 다르다. 향후 양도할 시 세금의 양도 주택보다는 상업적 용도가 부담이 크다. 단기간 상업적 목적으로 쓰였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위해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계 스타들이 잇따라 세금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김혜자의 세금 추징 통보는 대중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혜자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실망’과 ‘동정’ 등으로 양분됐다. 어찌됐건 김혜자의 이미지의 심각한 타격인 것은 자명한 사실. 현재 김혜자는 jtbc 시트콤 ‘청담동 살아요’에 출연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 임현욱 PD는 보도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준용 이슈팀기자/ enst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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