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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동산임대 탈세’ 전면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줄여 신고하는 악덕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 과정의 탈세를 추적하는 첨단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이번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거액의 세원을 찾고 영세상인 등의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3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로 막대한 부를 쌓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분야별 세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동 청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활동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의 세원을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우선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차 자료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이번주에 가동하기로 했다.

일단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가동한 뒤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전대 계약서를 확보, 본조사 때 금융조사를 병행해 매출 누락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임대기간이 끝나 퇴거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도 늘릴 계획이다. 임대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려는 방안이다.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임원 중 대형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계층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동산사업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자금 추적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액을 축소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피해 세입자의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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