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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 610개 뉴타운 사업지 의견 수렴 절차후 사업 해제 추진
구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모두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뉴타운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자격 유무와 상관 없이 임대주택을 제공키로 했다. 또 서울 지역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등 1300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의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비사업지의 사업 해제가 본격 추진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초기 뉴타운 사업지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바람이 일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ㆍ정비사업의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317개 사업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지주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동시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개 사업지에 대해서도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되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통해 구역 해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구역해제 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다만, 시는 대다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각종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정비사업의 각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취소를 추진하는 일몰제도 시행키로 했으며,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갈등을 조절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50명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기구인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신설키로 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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