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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K인터 증시에선 어떻게 처리될까
감사의견 거절땐 상장폐지

CNK인터내셔널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증시 퇴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CNK가 당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의견 거절 등을 받거나 영업손실이 이어질 경우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CNK는 횡령배임 등이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 감사가 진행 중일테니까 최근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NK의 실적 악화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도 상장폐지될 수 있다. CNK는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CNK의 당기순손실은 2008년 70억원, 2009년 63억원, 2010년 49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4년 이상 영업손실이 이어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상태에서 1년 영업손실이 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CNK는 지난 18일 이후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30일에도 하락세다.

한편 CNK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태근 무소속 의원은 CNK 관련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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