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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號 뉴타운ㆍ재개발, 소유자→거주자, 사업성→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
30일 제시된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뉴타운 현장 갈등 조정과 대안 제시를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과 영세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세입자가 준공 후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한 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또한, 야간ㆍ호우ㆍ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고,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확보 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물량을 늘려줄 계획이다.

뉴타운 갈등 조정 기구도 운영된다. 박 시장은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 여건이 각기 달라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뉴타운ㆍ정비사업 진행 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통해 맞춤식으로 해결해 순조로운 진행을 돕게 된다.

서울시는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공공과 민간의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하고, 5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활동은 관련 조례 제정 후 시작하지만, 우선 전문가 풀(pool)을 만들어 2월부터 부분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과 조정방안 및 대안 모색, 사업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갈등조정 대상은 전체 1,300개 정비구역 중 준공 물량을 제외한 866개소이며, 이들 중 자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부터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구역해제 지역은 ‘마을만들기’ 등 사람 중심의 주거재생사업으로 전환된다. 박 시장은 “앞으로의 주거재생 방향은 전면철거를 통한 주택공급 중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골목길과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번에 뉴타운ㆍ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과 집수리비 융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권’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중ㆍ장기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소요재원을 분담하고, 다양한 대안 모델을 공동 개발 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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