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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민·관 수사기관 공조 활발…英 중대사기수사청 막강 권한
선진국은 보험범죄 대응 어떻게…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비해 대응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주요 선진국의 보험범죄 대응시스템은 어느 수준일까.

우선 미국의 대응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주 정부의 보험청 산하에 보험조사국(IFB)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에는 주 경찰청이나 검찰청 산하에 보험조사조직을 설치해 보험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 경찰청에서는 자동차범죄과와 특수수사과를 신설 운영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자동차범죄과는 조직적으로 자동차를 절도하거나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사기범죄를 수사하며, 특수수사과에서는 방화 등에 의한 보험사기 수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민간기구의 보험범죄 예방활동도 활발하다. 전미보험범죄국(NICB)을 통해 보험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NICB는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민관합동 협력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 보험사 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의 1차 조사 이후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NICB가 나서 2차 조사가 진행된다. 장기적이고 대형 사기건의 경우엔 SIU와 NICB가 공동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 뉴욕 주는 가입자 1만명당 1명의 보험조사원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런던 시 경찰청의 경우 경제범죄국 산하 사기수사팀을 설치 운영 중이다. 이 조직은 총 4개의 태스크포스로 구성돼 있으며, 1개 팀이 자동차보험ㆍ재해보험ㆍ상해보험ㆍ자가보험 등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중대사기수사청(SFO)은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기사건을 수사ㆍ기소하는 독립적 형태의 정부부처로, 경찰이나 금융서비스국의 의뢰를 받아 주로 대형 보험사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체포, 수색, 압수 등 경찰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민간기구 활동도 미국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험조사국(IFB)은 보험자협회와 개별보험사에 의해 설립된 민간 조직으로 자체 조사원을 두고 있고, 보험사와 수시기관 간 수사를 공조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건을 의뢰해도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에 밀려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해 오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사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민간기구에도 부여해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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