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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위 미구성 317개 지역…소유자 30% 반대땐 해제 추진…추진委해산 법정비용 일부보조
뉴타운대책 주요 내용...
서울시가 30일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역ㆍ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610개소는 계속 추진하거나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특히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사용된 법정비용 중 일부를 공공이 보조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하고 정치권과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추진위 미구성된 317개소, 토지 소유자 30% 이상 요청 시 해제 추진
=시는 실태대상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ㆍ정비구역(83개소)과 정비예정구역(234개소) 317개소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구청장이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치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또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 293개소의 경우엔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취소 여론이 높으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제 요건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3분의 2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다.

사업 해제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비율과 조합 해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4월 중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몰제가 적용된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취소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추진위원회 해산 시 법정 사용 비용 일부 보조 추진=서울시는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공공이 보조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반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지원항목과 비율 등은 올 하반기께 결정된다. 다만, 조합이 취소된 경우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비용이 보조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와 동시에 뉴타운ㆍ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주택 수요에 맞춰 소형 평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간접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 세입자 대책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 이르기까지 공공관리 업무를 확대해 갈등과 분쟁 요인을 줄임으로써 경비 절감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주남 기자> /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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