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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교육 강화…‘제2 벤츠검사’ 차단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과 같은 검사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내부의 감찰 및 고발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또 검사 임용시 인성 중심의 심층면접과 신임 검사의 윤리교육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012년 중점 추진정책에서 ‘검사의 비위 방지와 청렴성 제고’를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비위 의심이 있는 검사는 연 2회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차원에서 사무감사ㆍ집중 감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무수행 불성실ㆍ비위 검사 관리 지침’을 제정한다.

감찰 과정에서 비위가 발견되면 즉시 징계 조치하고, 대검의 집중감찰 결과는 6개월마다 법무부로 통보한다. ‘제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기 위해 비위 발생시 감찰담당자와 관련기관장의 부실감찰 여부를 추궁하는 검사ㆍ수사관의 책임감찰제를 시행한다.

검사에 대한 고소ㆍ고발, 진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본부나 상급청에서 전담해 3개월 내 신속처리한다. 검찰공무원이 내부 비위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하고, 검사가 불순한 청탁을 의뢰 받았을 때 자진신고할 수 있는 ‘검찰클린시스템’ 등도 활성화한다.

법무부는 또한 검사 선발 과정에서부터 청렴성ㆍ인권의식을 강조한 심층면접을 도입해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에서도 담당교수로부터 평소 행실이 의심스러운 부적격자에 대한 인성ㆍ자질 평가서를 제출 받아 부적격 지원자의 임용을 배제한다. 부실 평가시 평가자를 인사상 문책할 방침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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