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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비, 세입자와 맞소송서 승소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의 건물에 세를 든 유명 디자이너와의 맞소송에서 승소했다.



세입자인 디자이너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 비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올해 3월까지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건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비가 지난 1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박씨는 ‘비가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림이 훼손돼 피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2억원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23일 박씨가 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의 누수와 장마철 습기로 인한 피해는 비가 아닌 다른 임차인의 잘못 때문이거나 비의 수리의무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에게 훼손된 그림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가 박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는 “박씨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반환하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비는 보증금 1억원에서 밀린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박씨에게 지급하고, 박씨는 건물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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