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도(大盜)’ 조세형, ‘좀도둑’ 누명 벗었네… 동부지법 무죄 선고
“난 도둑질은 해도 강도짓은 안한다”란 말로 화제가 됐던 ‘대도(大盜)’ 조세형(73)씨가 무죄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2일 금은방 주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일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 9명도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21~22일 양일간 23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의 결과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0대 고령에 2000년 총상을 입어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사건 넉달 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등 신체상태가 범행을 저지르기 적합하지 않았다”며 “공범이 진술을 번복해 범행가담 경위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조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보는 공범과 범행할 개연성이 적다”며 “공범이 허위자백했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공범 민모(47)씨 등 두 명과 함께 2009년 금은방 주인 유모(53)씨 집에서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9월 말 구속기소됐으나 경찰,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 국민참여재판 역시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를 인정받겠다‘며 조씨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했다.

조씨와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 등 증인 진술을 근거로 공범들과 함께 강도 행각을 벌인 것이 확실하다고 맞섰다.

조씨는 김씨가 증인으로 등장하자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거짓말이 너무 어마어마해 못 들어주겠다. 이 사람이 진술하는 동안 나가도 되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전처 이모(49)씨가 증인으로 등장해 ‘강도짓을 할 만큼 형편이 어렵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핵심증인인 김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사실 너무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말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다른 증인들도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시민 배심원단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1970~80년대 이름을 날리던 ‘대도’에서 자칫 ‘좀도둑’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황혜진기자/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