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中 선장, 흉기 사용 전면 부인… 오늘 부검 결과 영장 신청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불법 조업으로 중국 어선을 조사하고 있던 중 선장이 찌른 흉기에 의해 죽은 인천해경 경찰관 사망 사건과 관련, 선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또 오늘 새벽 3시께 배에 타고 있던 중국 선원 8명을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원들은 지난 12일 새벽 서해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나포된 뒤 20시간 만에 조업 중에 입고 있던 작업복과 고무장화 차림으로 별다른 저항 없이 인천항에 도착해 바로 인천해경으로 압송됐다.<사진>

인천해경은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오늘 선장 C(42)씨와 선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현재 선장 C씨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이청호(41) 경장을 사망케 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국과수에 의뢰한 이 경장의 부검 결과가 오늘 오후 1시께 나오는데로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흉기에 의한 직접적인 경찰관 살해는 처음인 만큼 최고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해경은 흉기를 휘두른 선장 C씨에게 살인과 상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 적용과 손도끼 등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전남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 어선 선원 11명이 전원 구속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박 경위 사망 사건 당시 법원은 선장에게 징역 7년, 격렬하게 저항한 선원 2명에게 징역 5년, 나머지 선원 8명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박 경위의 경우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아 바다로 떨어진 뒤 숨져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흉기로 찔러 이 경장을 숨지게 한 선장 C씨에게는 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해경은 선장 C씨와 선원들에게 불법 조업으로 한국 해경에 의해 적발될 경우 물리력으로 대항하는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들로 무장한 중국 선원들의 횡포와 폭력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을 정도로 한국 해경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해경은 이 경장에 대한 부검은 오늘 오전에 실시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는 오후 2시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1월 말까지 전국에서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439척으로, 지난해 나포된 370척을 이미 넘어섰다.

해경에 저항하다 구속된 중국 선원은 58명이며, 불구속 입건된 선원은 1774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56명이 구속됐으며, 중국 어선이 낸 담보금은 78억1600만원이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