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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10여곳 법까지 어겨가며 의정비 인상 강행
지방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행태와 더불어 지방자치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10여곳이 주민 여론을 반영하라는 법까지 어겨가며 제멋대로 의정비를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의정비 5244만원도 높다는 답이 54.9%에 달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도 의정비를 5424만원으로 3.4%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까지 신속하게 끝내버렸다. 서울 송파구도 주민여론조사에서 무려 92%가 올해 의정비도 높다는 의견을 냈지만, 구의회는 민심과는 정반대로 의정비를 4611만원으로 6.0%나 올릴 계획이다.

대전 유성구의회는 행안부의 시정 권고를 받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끄떡도 않고 있으며, 3.5% 인상안조차 반대한 주민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인상폭을 높여 7.4%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의회도 도민 여론조사에서 올해보다 조금 높은 4920만원에 대해 ‘57.3%가 높다, 41.8%가 적정하다’고 답했음에도 오히려 5147만원으로 5.1% 올릴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는 3776만원에 대해 ‘29.3%가 높다, 61.7%가 적정하다’고 답했는데 389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은평구는 3862만원에 대해 ‘높다’는 의견이 47.9% 나왔지만 3884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 동구도 올해 의정비 3108만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9.0%가 적정하다, 38.1%가 높다’고 답했지만 3266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경기도 양평군의회는 의정비(3283만원)를 동결하라는 답이 43.4%,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답이 34.4%였는데도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 충남 천안시, 경기 수원시, 강원 춘천·삼척시 등도 여론의 뜻과는 반대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의정비를 심의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위법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시도에 조례 재의결 요구 등을 포함해 대응 조처하고 끝까지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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